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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신청 | 지원금 240만원 받는 방법

2025년 예술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적인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제도인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동안 신진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이 종료되어 아쉬웠던 예술가들이 많았을 텐데, 비록 이전과 조금은 다른 방향이지만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작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란?
청년 예술인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만기 2년 후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방식이다. 매월 5만 원 또는 10만 원 정액적금 형식이며 중도에 변경은 불가하다. 예를 들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10만 원을 지원하여 총 20만 원이 적립되는 식이다. 이렇게 24개월 동안 적립하면 만기 시 240만 원이 모이고, 거기에 추가로 240만 원이 지원되는 것이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예술인이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2. 만 18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
  3. 개인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4.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과정을 이수한 뒤 수료증 제출자
  5. 예술활동 확인을 위한 온라인 설문 제출(총 4회, 신청 시 1회, 2025년 말 1회, 2026년 말 1회, 만기 시 1회)

📌2025년 예술활동준비금 수혜를 받은 경우 중복 참여가 불가능함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2025년 4월 23일(수) 10:00부터 5월 8일(목) 17:00까지.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 방법: 예술인생활안정자금 홈페이지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는 불가하니 유의

 

제출 서류

  1. 소득금액증명원 신청자 본인의 직전 연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자료
  2.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수료증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한 뒤 수료증을 제출

심사 ▶ 선정자 발표 ▶ 계좌 개설 ▶ 적금 납입 ▶ 만기 후 익월 지원금 지급

 

 


작가의 시선에서 바라본 혜택
예술가로서 창작 활동을 이어가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경제적 불안정인 것 같다. 신진 작가가 전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기란, 사실상 경제적 뒷받침이 있지 않는 한은 어려운 일이고, 작업에 필요한 재료 등을 충당하는 데 점점 많은 지출이 발생하게 된다. 수입원이 있어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라면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는 빠른 해결책이나 돌파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든다. 하지만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한다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재정이나 생활에 대한 계획성을 가질 수 있고, 추후 지원을 받게 되면 장기적으로 활동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이 글은 청년 예술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고를 참고하여 작성했다. 지원 신청 및 지우너금 지급과 납입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공식 공고(알림/소식|공지사항| [공고]「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사업 공고)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한 뒤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